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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

  • 지원대상
    • 후계농업인, 청년농업인, 우수후계농업인
  • 지원내용
    • 융자 지원(최대 3억원 한도, 연리 2%,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 우수후계농에게는 추가자금 최대 2억원 지원
문의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061-379-3625)
  • 지원대상
    • 대학을 졸업한 도내 농업인
  • 지원내용
    • 농지구입 및 하우스·가공시설·축산 등 시설설치비, 기타운영비 등 창업자금 지원 융자 지원(최대 2억원 한도, 연리 1%, 시설 3년거치 10년 상환, 운영 2년거치 5년 상환)
문의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061-379-3625)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 지원내용
    •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지금 금액 안내
      • 독립경영

        1년차 월100만원, 2년차 월90만원, 3년차 월80만원

  • 기타
    • 의무교육 이수, 경영안정시책 가입, 전업농 유지, 경영장부 기록 등을 의무화하여 책임 영농 및 성실 영농 유도
문의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061-379-3625)
  • 참여대상
    • 화순군 우수 4-H회원
  • 사업내용
    • 영농 및 창업활동 촉진 시설, 신기술 도입, 신제품 개발 기반 조성
    • 사업내용 상세안내
      • 학교 4-H회 및 영농4H회 과제활동 지원: 9개회, 약 2천 3백만원
      • 4-H회원 영농정착 시범사업: 4개소, 약 1억 2천만원(자부담 30%)
문의 : 농업기술센터 역량개발팀 (061-379-5452)
  • 지원대상
    • 도내 창의적 아이디어 활용한 소득창출형 청년농업인(만 18~39세)
    • ※ 전업적 영농경력 2년 이상
  • 지원내용
    • 시제품 개발 및 생산, 포장디자인 개발 등 유통개선
    • 홈페이지 구축 등 상품 홍보, 가공 설비 및 장비 구입(40% 이하)
문의 : 농업기술센터 역량개발팀 (061-379-5452)
  • 지원대상
      • 운영자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있는 마을

      • 참가자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에 종사하는 도시민

  • 지원내용
    • 화순군 이주 고려 중인 도시민에게 농촌민박, 농촌생활, 현장체험, 교육 등의 프로그램 제공하고, 운영 마을 운영비 및 참여자 연수비 지원
문의 : 인구청년정책과 귀농귀촌팀 (061-379-3648)
  • 지원대상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화순 전입한 65세 이하 귀농인
  • 지원내용
    • 융자 100%, 연리 1.5%(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상환
    • 지원내용 상세안내
      • 농업창업자금: 세대 당 3억원 이내 / 농지, 농기계 등 영농기반 조성
      • 주택구입자금: 세대 당 7천 5백만원 이내 /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 주택
문의 : 인구청년정책과 귀농귀촌팀 (061-379-3648)
  • 지원대상
    • 귀농·귀촌 5년 이내인 자, 예비 귀농·귀촌인 등
  • 지원내용
    • 농업 전반에 관한 다양한 귀농교육 제공
문의 : 인구청년정책과 귀농귀촌팀 (061-379-3648)
  • 지원내용
    • 귀농인의 단계별 현장실습교육, 교육훈련비 및 연수수당 지원
    • 지원내용 상세안내
      • 귀농연수생: 80만원/월(20일, 1일 8시간)
      • 선도농가: 40만원/월
문의 :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팀 (061-379-5430)
  • 지원대상
    • 화순군으로 최근 5년 이내에 귀농한 농가
  • 지원내용
    • 귀농 농가의 저온저장고, 소형 농기계, 관정 등 농업 활동에 필요한 기반 시설 제공
문의 : 인구청년정책과 귀농귀촌팀 (061-379-3649)
  • 지원대상
    • 화순군민(개인 SNS 운영자 우선선발)
  • 지원내용
    • 도시민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지역기반 정보제공 콘텐츠 제작 및 게시에 따른 원고료 지원
    • 지원내용 상세안내
      • 콘텐츠 건 당 50,000원
      • 1개월 최소 3건 ~ 최대 5건
문의 : 인구청년정책과 귀농귀촌팀 (061-379-3649)
  • 감면대상
    • 농어촌지역 이주 귀농인이 경작 목적으로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
  • 감면세목
    • 취득세 50% 감면
  • 감면요건
    • ①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일 전까지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 ② 귀농일 전까지 계속해서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 ③ 농어촌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고 실 거주하는 사람
  • 증빙서류
    • 주민등록초본, 소득금액증명원, 귀농인 상담 및 교육자료
문의 : 재무과 세정팀 (061-379-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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