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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도시 화순

  • (       제정) 2015.03.06 조례 제2406호
  • (일부개정) 2016.07.18 조례 제2496호
  • (일부개정) 2016.12.30 조례 제2515호
  • (일부개정) 2017.12.29 조례 제2576호
  • (일부개정) 2018.04.12 조례 제2600호
  • (일부개정) 2019.12.11 조례 제2725호
  • 제1조(목적)
    •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화순군의 평생학습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2.)
  •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
      • 2.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 활동을 말한다.
      • 3. “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4. “문자해득교육”(이하“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신설 2018.4.12.)
  • 제3조(평생교육의 범위)
    •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화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 2. 군수가 설치(위탁을 포함한다)한 시설,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교육
      • 3. 군수가 평생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교육
  • 제4조(평생교육의 진흥)
    • ① 군수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화순군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한다.
    • ②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관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제5조(사업 및 지원)
    • 군수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에 필요한 사업을 하거나 평생교육기관·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 평생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화순군 평생교육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기능)
    •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 1. 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평생교육 관련 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 3. 평생교육 관련 기관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4.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8조(구성)
    •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4.12.)
    • ② 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4.12.)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

      • 1.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가정활력과장, 화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4.12.)
      • 2. 화순군 의회 의원, 학계, 사회단체, 평생교육관련 기관·단체장 및 전문가 등 평생학습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8.4.12.)
      • 3.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평생학습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7.12.29.)
  • 제9조(의장 등의 임무)
    •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 (개정 2018.4.12.)
    •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4.12.)
  • 제10조(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회의 등)
    •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4.12.)
      •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8.4.12.)
      •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경우
    •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 협의회에 출석하거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회의 참석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4.12.)
  • 제13조(평생학습관의 설치)
    • 군수는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라 평생교육을 진흥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화순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제14조(기능)
    •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개정 2018.4.12.)
        • 1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신설 2018.4.12.)
      • 2. 평생교육 상담 (개정 2018.4.12.)
      •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개정 2018.4.12.)
      •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개정 2018.4.12.)
      • 5. 평생교육법 제21조의3에 따른 읍ㆍ면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개정 2018.4.12.)
      • 6. 삭제
      • 7.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개정 2018.4.12.)
  • 제15조(운영)
    • ① 평생학습관은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여 민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7.18.)
    • ② 군수는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사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 ④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기 전에는 평생학습업무 담당부서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 제16조(보조금 지원 및 정산)
    • 평생학습교육 관련 지원경비의 관리는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4.12.)
  • 제17조(대상)
    •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문해교육을 포함한 사회적, 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 능력 등을 갖추기 위해 국적, 성별, 직업에 상관없이 문해교육을 원하는 군민으로 한다. (신설 2018.4.12.)
  • 제18조(문해교육 실시 등)
    • 군수는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4.12.)
      • 1.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
      • 2. 문해교육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 3. 문해교육 통계조사 및 문해교육 관련기관 현황 등 실태 조사
      • 4. 문해교육 교원 양성ㆍ연수 및 지원 등
      • 5. 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 6. 그 밖에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19조(관계기관 협조)
    • 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부칙 (제2406호, 2015.3.6.)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496호, 2016.7.18.)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부터 ⑨까지 생략
      • ⑩ 화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 중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 ⑪부터 ⑮까지 생략
  • 부칙 (2016. 12. 30. 제2515호)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 화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3항제1호 중 “복지정책실장”을 “가정활력과장”으로 한다.
    • · ~ · 이하 생략
  • 부칙 (2017. 12. 29. 제2576호)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8.4.12. 제2600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조례 제2725호, 2019.12.11.) (평등한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위한 화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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