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
- 1.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가정활력과장, 화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4.12.)
- 2. 화순군 의회 의원, 학계, 사회단체, 평생교육관련 기관·단체장 및 전문가 등 평생학습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8.4.12.)
- 3.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평생학습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