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비실명 대리신고란?
부패·공익신고는 '기명신고'가 원칙
다만, 신분 유출을 우려하는 신고자를 위해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만 밝혀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한 신고는?
1. 공익침해행위 : 「공익신고자 보호법」제8조의 2
2.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제58조의2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행위 : 「청탁금지법」제13조의2
4. 행동강령 위반 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제58조의2, 제67조
5.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 「공공재정환수법」제24조, 「부패방지권익위법」제58조의2
■비실명 대리신고 신고기관
비실명 대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만 신고가능
■비실명 대리신고 접수·처리 절차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신고자를 대리하여 진행
(대리신고서 제출, 위원회 조사 대응, 조사·수사기관 참석 등 변호사가 진행)
대리신고서 제출(방문, 우편, 온라인) → 위원회 조사 대응(보완, 진술, 출석 등) → 위원회 사건 처리(송부, 이첩, 종결) → 조사·수사기간/결과 통지
■비실명 대리신고 접수 시 주의사항
1. 신고자와 관련된 자료는 반드시 봉인하여 제출
※ 신고자의 동의 없이 봉인된 자료 열람 불가
2. 대리신고 접수 시 신분 공개 동의는 반드시 동의로 체크
※ 공개 대상 신분 정보는 변호사 정보(신고자 정보X)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비실명 대리신고는 누구나 가능,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은 내부신고자만 이용 가능
※ 내부신고자가 무료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운영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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