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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 등록일 : 2025-11-12
  • 조회수 : 60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비실명 대리신고란?
부패·공익신고는 '기명신고'가 원칙
다만, 신분 유출을 우려하는 신고자를 위해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만 밝혀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한 신고는?
1. 공익침해행위 : 「공익신고자 보호법」제8조의 2
2.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제58조의2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행위 : 「청탁금지법」제13조의2
4. 행동강령 위반 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제58조의2, 제67조
5.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 「공공재정환수법」제24조, 「부패방지권익위법」제58조의2

비실명 대리신고 신고기관
비실명 대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만 신고가능

비실명 대리신고 접수·처리 절차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신고자를 대리하여 진행
(대리신고서 제출, 위원회 조사 대응, 조사·수사기관 참석 등 변호사가 진행)
대리신고서 제출(방문, 우편, 온라인) → 위원회 조사 대응(보완, 진술, 출석 등) → 위원회 사건 처리(송부, 이첩, 종결) → 조사·수사기간/결과 통지

비실명 대리신고 접수 시 주의사항
1. 신고자와 관련된 자료는 반드시 봉인하여 제출
※ 신고자의 동의 없이 봉인된 자료 열람 불가
2. 대리신고 접수 시 신분 공개 동의는 반드시 동의로 체크
※ 공개 대상 신분 정보는 변호사 정보(신고자 정보X)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비실명 대리신고는 누구나 가능,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은 내부신고자만 이용 가능
※ 내부신고자가 무료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운영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자문변호사 명단은 청렴포털(www.clean.go.kr) ▶ 부패공익신고 ▶ 알려드립니다 ▶ 비실명 대리신고 안내 ▶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에서 확인
명단에 게시된 자문변호사 중 1명에게 이메일로 상담 신청
※ 같은 내용의 상담을 여러 변호사에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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