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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영조물배상공제란, 군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배상공제

사고처리절차

사고처리절차 - 1. 피해자 : 배상금 청구 > 2.  공제회 : 사고접수 or 지방자치단체→보험사 : 사고접수 > 3. 보험사→피해자, 지방자치단체 : 사고조사 > 4. 공제회↔보험사 사고처리 협의 > 5. 보험사→피해자 : 배상금 지급 > 6. 보험사→피해자, 지방자치단체 : 보험금 지급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지급책임 인정 시 일정한 합의를 거쳐 보상한도액 내 보험금 지급
※ 단, 피보험자가 합의하지 않아도 보험금 지급 가능
-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상한도액 내의 법원 판결금액 지급

상법 제724조에 의거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 을 지급하여, 계약상 자기부담금은 지자체가 피해자에게 지급
※ 직접청구권 행사시 보험사(공제회)에 직접 사고통보 가능,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가입 사실여부 등 확인 후 조사


배상청구 단계별 절차

배상청구 단계별 절차 정보를 단계, 대상, 내용 항목으로 제공합니다.
단계 대상 내용
1단계 : 최초 사고 통보시 피해자 - 신청방법 : 유선 또는 서면(별도양식)
- 신청기관 : 피보험자, 공제회, 보험사
- 제출자료 : 사고입증자료*, 진단서 등**
  * 피보험자의 관리시설에 따른 피해입증자료로 미제출하여도 배상청구는 가능(선택)
  ** 보험사 사고조사시 제출가능(선택)
피보험자 - 제출자료 : 피해자의 신고내용 등을 기록한 사고접수양식(보험약관 별지2호)
- 제출기관 : 지역 공제회
2단계 : 보험조사 시 보험사 - 내용 : 사고조사 및 관련서류 제출 요청
- 판단 : ① 지급결정 ② 면책결정
- 출자료 :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보험약관 제15조]
  · 대인 : 초진기록지,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등
  · 대물 : 수리비 영수증 등
피해자, 피보험자 - 보험사의 사고조사 협조
3단계 : 보험금 지급 시 보험사 - 대상 :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영조물에 따른 피해 등 인정과 보험금 지급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피해자 - 절차 : 신분증, 통장사본, 합의서 등 보험사 제출
피보험자 - 절차 : 합의서 날인 및 자기부담금 납부*
  * 자기부담금은 보험종류별 유무상이

사고내용, 피해정도, 보험가입유무 등에 따라 절차(순서변경 포함)가 달라질 수 있고 피해자, 피보험자에게 조사를 위한 보완요구 가능


붙임

영조물배상공제 사고 접수양식 HWP다운로드

영조물배상공제규정 약관 PDF다운로드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리스트 XLSX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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