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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중대재해 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 보건 확보를 위하여 요구되는 다양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대재해 범위
중대재해 범위 :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구성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함
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함(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