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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예방대책

안전점검 및 방재의 날 지정·운영

안전점검의 날 : 매월 4일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안전의식 고취

「비상구 찾기운동」등 생활안전문화 운동 정착

방재의 날 : 매년 5월 25일

자연재난에 대한 주민의 방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재난에 대한 교육·홍보 등의 관련 행사를 실시

안전관리헌장 제정·게시

제 정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제정·고시

게 시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재난관리업무와 관련된 시설이나 지역에 상시 게시

재난예방 조치

책 임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조치내용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재난의 예측과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재난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과 정비·보완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지정·관리 및 정비

비물자 및 자재의 비축, 재난방지시설의 정비와 장비·인력의 지정

※ 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확보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관리

주 관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지정대상

자연재난의 위험이 높거나 우려되는 시설

주요구조부 또는 보조 부재의 노후화 또는 결함으로 인하여 보수·보강 등의 정비가 필요한 시설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사전조사

소관 시설의 현황을 정기 또는 수시조사

지침수립 및 통보

지침수립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통 보 :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내 용 : 조사대상 시설의 범위, 조사방법 및 지정절차, 위험 등급의 구분기준, 점검과 유지관리의 방법 등

고 지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는 그 관계인에게 통보 또는 고시

보고 및 통보

보고체계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 소방방재청장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내 용 :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 현황,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과 정비·보수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조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단기계획의 수립·시행

* 보 고 : 중앙행정기관의 장

* 내 용 :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정비·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연도별 정비·관리계획 및 재원대책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주 관 : 소방방재청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행정기관에 한함)

소방방재청장은 필요한 경우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구

대 상

특정관리대상시설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

시 기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유사시설의 재난예방이 필요한 경우

계절적으로 재난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조치권자 : 소방방재청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행정기관에 한함)

대 상

긴급안전점검결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의 관계인

안전조치내용

정밀안전진단실시

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안전조치결과의 통보

통보책임 :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관계인이 소방방재청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

주요내용 : 안전조치결과 통보서에 증빙서류·사진 첨부

사용제한 또는 금지

시 기 :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 는 상태에 있고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때

게 시 : 제한 또는 금지하는 내용을 보기쉬운 곳에 게시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실명관리

관리책임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내 용 :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행한 소속공무원의 실명을 유지·관리

안전관리 협조체제 구축

대 상 : 소방방재청장과 안전관리전문기관

주요협조내용

안전관리 대상시설물 현황 및 주요시설물의 설계도서

안전관리점검 실시계획서

안전관리점검 결과 및 조치의견

정밀안전진단 및 조치의견

안전점검 위반자에 대한 처리사항 등 안전관리에 관련한 사항

안전문화활동의 육성·지원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안전체험에 관한 시설의 설치·운영

주요추진사항

안전문화운동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재난관련 민간자율조직 및 주민자치활동 육성·지원

안전체험관·박물관 등 재난홍보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안전관리에 관한 자원봉사자 육성·지원 등

안전관리전문기관

소방검정공사, 농업기반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한국방재협회

소방안전협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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