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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구 쓰레기 분리수거)
쓰레기 배출방법 및 배출시간을 준수합시다.
배출시간
배출방법
생활쓰레기 배출 요령
종류 | 배출요령 | 주의사항 |
---|---|---|
일반쓰레기 |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 저녁8시 이후에 배출 |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가 포함되지 않도록 함 |
대형폐기물 | 읍ㆍ면사무소 신고 | 배출일 및 장소를 신고해야 함 |
음식쓰레기 |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에 담아 수거용기에 배출 | 물기를 최대한 빼서 일반쓰레기가 포함되지 않아야 함 |
재활용품 | 재활용 그물망 사용 배출 | 일반쓰레기가 포함되지 않아야 함 |
연탄재 | 마대 등에 배출 | 무료수거 |
※ 위 사항을 지키지 않아 쓰레기불법투기로적발되었을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1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이물질 제거 후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신 다음 전용용기에 물이 고여있지 않도록 배출
비닐, 병뚜껑, 패각류, 티백 등 재활용하기 어려운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전용용기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용기용량에 맞는 납부증명서(칩) 부착
배출시간 : 전일 20시 ~ 당일 06시
대형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배출방법
대형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이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재활용품
쓰레기 배출방법 및 배출시간을 준수합시다.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