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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
부과기준일·부과기간 및 납기
반기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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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분 | 전년도 12월 31일 |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
하반기분 | 6월 30일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
부담금 산정방법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
대당기본부과금액 x 오염유발계수 x 차령계수 x 지역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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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당기본부과금액 = 기준부과금액 × 부과금 산정지수
- 기준부과금액 : 20,250원
- 부과금 산정지수 : 1,996(15년도), 1,968(16년도)
오염유발계수 : 엔진 총배기량(cc)
엔진 총배기량(cc) | 2,000 이하 | 2,000초과 ~ 2,500이하 |
2,500초과 ~ 3,500이하 |
3,000초과 ~ 6,500이하 |
6,500초과 ~ 10,000이하 |
10,000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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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유발계수 | 1.00 | 1.25 | 1.75 | 2.64 | 4.50 | 5.00 |
차령 계수
차령 | 3년 미만 | 3년 이상 4년 미만 |
4년 이상 6년 미만 |
6년 이상 8년 미만 |
8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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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 계수 | 0.5 또는 1.00 | 1.00 | 1.04 | 1.08 | 1.12 | 1.16 |
지역 계수
- 인구 10만 미만 : 0.4
부과면제 ·경감대상
부과감면 대상
- 저공해자동차, 유로5·유로6 경유차
- 저감장치 부착자동차(저감장치의 보증기간 : 3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개조 또는 교체의 지속시간)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부과경감 대상
배기량 3,000cc이하 일반형 소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이 800㎏
이상인 화물자동차 기분부과금액 인하로(20,250원→15,190원)
사실상
100분의 25 경감
납부방법
금융기관, 지로, 가상계좌, 자동이체 등
연납 및 자동이체 신청
연납 : 매년 2월 말까지
자동이체 : 붙임 서식에 의거 신청 (Fax : 061-379-3620)
서 식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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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식 | 다운로드 |
자동이체 신청서 | 다운로드 |
부담금 사용용도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대기 환경개선사업비 등 지원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등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정책 연구․개발비의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