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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제도 개요
어린이 기호식품 중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 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른 적합여부를 식약처에서 인증
목적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유통·판매를 권장하여 어린이의 균형 잡힌 영양섭취 환경 조성
관련 규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4조(품질인증기준 및 표시) 등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식약처 고시)
유효 기간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
품질인증 기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식약처 고시)」
안전에 관한 기준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적합한 식품
과·채주스 | 과·채주스 외 |
---|---|
당류를 첨가하지 않은 식품 |
|
식품첨가물 사용에 관한 기준 : 착색료(타르색소), 보존료 사용 금지
인증 절차
신청 :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수입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
심사 : 품질인증심사반을 구성 후 품질인증 기준 적합여부 심사
인증 : 기준에 적합 시 인증서 발급
* 인증 품목(수) : (‘17) 143 → (‘18) 171 → (‘19) 212 → (‘20.8월) 264
* 품질인증 제품은 용기?포장 등에 로고(도안) 또는 문자 표시 가능
사후 관리
수거·검사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품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검사
처분기준 : 시정명령(1차 위반), 표시사용 정지(2차 위반), 인증취소(3차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