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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화순군 관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자금을 위한 융자금이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되고 있으니 관심 있는 식품위생업소의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융자조건
구분 | 융자한도 | 이 자 | 융자기간 | 융자비율 | 상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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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 5천만원이내 | 연2% | 6년 (거치기간:1년) |
소요자금의 80% |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
식품제조.가공, 운반, 판매업소 |
1억원이내 | 연2% | 6년 (거치기간: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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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적용업소 |
4억원이내 | 연2% | 6년 (거치기간: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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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화장실개선 |
1천만원이내 | 연2% | 6년 (거치기간:1년) |
융자구비서류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1부
시설개선 사업계획서 1부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시설개선상업 이행확약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