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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모범음식점 지정기준 및 조건
모범업소 수는 전체 일반음식점 수의 5% 이내
개업 후 6개월이 경과된 업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아 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지정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 된 후 신청 가능
모범업소 세부지정기준은 〔별표1〕에서 〔별표6〕까지 이행기준 준수 여부
모범업소 우선지정 대상지역
모범음식점 지정절차
모범업소 지정신청서 작성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지정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이송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장은 담당공무원과 함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지 조사 후 위원회를 소집하여 지정여부를 심의·의결하고 결과를 7일이내 군수에게 추천·통보
군수는 지정여부를 결정 후 결과를 7일 이내에 위원장 및 영업자에게 통보
모범음식점 지원
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상ㆍ하수도료 및 지하수 수질 검사비 지원
쓰레기봉투 구입비 지원
지정된 후 출입·검사 2년간 면제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