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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화순군 복지정보 안내자료
편의시설 설치기준
'98. 4. 11 이후 건축 또는 설치되는 공공.공중이용시설에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며, 공공시설(횡단보도, 동사무소, 우체국 등)은 2000. 4. 10까지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정비해야 합니다.
편의시설 설치기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법으로 '07.4.11제정, '08.4.1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의 정책마당→장애인정책→장애인차별금지법란의 법령자료, 교육 및 홍보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