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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등록대상
지체장애, 시각장애, 뇌병변장애,청각.언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정신지체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자폐증)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로서 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 요건에 부합하는 자
등록신청
장애인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본인 또는 보호자)는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
장애진단비용 지원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최초로 장애진단을 받는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만 지급
(단, 장애의 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신청인(장애인)이 부담)
지체, 시각ㆍ청각, 언어, 신장, 심장, 정신, 뇌병변 : 15,000원 정신지체, 발달장애 : 40,000원
- 장애인복지법상의 1급 내지 6급의 장애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진단되면 진단서발급 비용 등 지원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