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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장애인등록절차는 먼저 가로3cm, 세로 4cm의 사진 2매를 가지고 장애인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게 되면 장애진단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의뢰를 합니다.그리고 장애진단의료기관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진단을 한뒤 장애 진단 결과 통보를 읍면동사무소에 하면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등록대상

지체장애, 시각장애, 뇌병변장애,청각.언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정신지체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자폐증)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로서 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 요건에 부합하는 자

등록신청

장애인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본인 또는 보호자)는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

장애진단비용 지원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최초로 장애진단을 받는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만 지급
(단, 장애의 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신청인(장애인)이 부담)

지체, 시각ㆍ청각, 언어, 신장, 심장, 정신, 뇌병변 : 15,000원 정신지체, 발달장애 : 40,000원

- 장애인복지법상의 1급 내지 6급의 장애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진단되면 진단서발급 비용 등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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