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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분묘의 정의

“분묘”란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

분묘의 점유면적 등

개인묘지의 면적 : 30㎡이하,합장의 경우에도 동일함

사설묘지(개인묘지 제외)안의 분묘 등의 설치구역면적

공설묘지와 사설묘지 중 개인묘지를 제외한 묘지의 면적은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을 포함하여 10㎡를 초과할 수 없음

합장하는 경우에는 15㎡ 이하로 설치할 수 있음

분묘 1기당 시설물의 설치기준

분묘 및 그 분묘의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은 묘지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함

분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

  •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그 표면적은 3㎡ 이하)
    ※ 적용대상이 되는 비석은 분묘와 연관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한하며, 분묘와 연관이 없는 공적비 등은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상석 1개
  • 그 밖의 석물(인물상 제외)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위반시 행정처분 등

개수명령 등의 행정처분 - 법인묘지의 경우 과징금 처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

묘지의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해당 묘지의 연고자는 500만원의 이행 강제금 부과

분묘의 설치기간(한시적 매장제도)

적용대상 분묘

분묘의 설치기간의 제한은 2001. 1. 13일부터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만 적용

2001. 1.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거나 합장을 하는 경우 등에는 분묘의 설치기간의 제한이 있음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묘지에 대하여는「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음

분묘의 설치기간 : 기본적인 설치기간은 15년임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함

합장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

분묘의 설치기간의 단축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설치기간은 단축할 수 있으나 연장신청 횟수는 단축불가

위반시 벌칙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거나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분묘의 설치기간의 연장

2001. 1. 13일 이후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분묘의 연고자는 한 번에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분묘의 설치기간 연장신청 방법 및 절차

연장신청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

분묘 신청기관을 구분, 신청기관 항목으로 제공한 표입니다.
구분 신청기관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개인묘지, 가족묘지 및
종중ㆍ문중묘지에 설치된 분묘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법인묘지에 설치된 분묘 해당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의 교부
-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자는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함

다운로드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

묘지의 정의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함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묘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묘지의 종류

공설묘지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는 묘지

사설묘지 :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법인묘지

묘지의 공통설치기준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 이하여야 함

묘지는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함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신고(허가) 면적 안에서 설치하여야 함

묘지 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ㆍ화초ㆍ수목 등으로 녹화하여야 함

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
  •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

위반시 벌칙 등

개수명령 등의 행정처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해당 묘지의 연고자는 5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위반시 벌칙 등

공설묘지를 설치ㆍ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4조에 따라 사설묘지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매장될 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의 매매ㆍ양도ㆍ임대ㆍ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음

예외

  • 70세 이상인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뇌사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 질병 등으로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만 해당)
  • 합장(合葬)을 하기 위한 경우(매장된 자의 배우자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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