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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청소년보호법
이법은 매체물과 약물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ㆍ학대등 청소년 유해 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2.5)
청소년기본법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