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장난감도서관 운영
운영 시간
화 ~ 일요일 :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 월요일과 법정 공휴일은 휴관
회원 가입
- 회원가입 신청서 및 증비서류 제출 (연회비 12,000원)
※ 취학전 아동의 보호자(직계존속 및 법정보호자)의 주소지가 화순군으로 되어있어야 함
대여수량 및 기간
- 회원 1명당 1회에 대여할 수 있는 수량은 2점, 대여기간은 14일
대여횟수 및 수량
- 대여횟수는 월 2회(1회차 대여기간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2회차 대여 가능)
- 1점만 대여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음
이용 제한
-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
-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
회비 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정
- 다문화가정 세대
-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
-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회비 면제
- 반환 기한내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점당/1일/1,000원의 연체료 납부
- 연체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할 때까지 대여를 중지하고 연체 일수가 5일 이상인 경우에는 연체일수 만큼 대여를 정지
- 연회비 면제 회원은 2분의 1의 범위에서 연체료 경감
대여 절차
반납방법 및 절차
- 대여 장난감은 청결하게 정비한 후 대여전과 동일한 상태로 회원이 직접 방문하여 반납
장난감 수리
- 대여중인 장난감이 파손되거나 부품을 분실한 경우 회원 부담으로 장난감을 수리하거나 부품을 구입하여 반납
변상 조치
- 대여중인 장난감이 파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현금변상 기준표(별표)에 따라 변상
미납금 징수
- 연체료와 변상조치에 갈음하는 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체납 처분하여 징수
유의 사항
- 장난감 이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은 회원 구입
- 대여 장난감은 회원의 가정에서만 이용하며, 다른 사람이나 단체·시설 등에 대여불가
근 거
화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백일상, 돌상 대여
대여 신청
전화 예약 (061-379-3569)
대여 기간
5박 6일 (목요일 대여 / 화요일 반납)
※ 지정된 요일 미반납시, 하루 당 연체료가 연속부과 됩니다.
대여 시 주의사항
- 행잉, 패브릭 소품의 경우 음식 등으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상태 및 수량 확인 이후에 발생하는 분실 및 파손에 대한 책임은 대여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