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열기
생활복지
지원대상
0~5세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아동
보육연령 | 출생일 | 지원금액 |
---|---|---|
0세 | 2023. 01. 01. 이후 출생 | 540,000원 |
1세 | 2022. 01. 01. ~ 2022. 12. 31. | 475,000원 |
2세 | 2021. 01. 01. ~ 2021. 12. 31. | 394,000원 |
3세 | 2020. 01. 01. ~ 2020. 12. 31. | 280,000원 |
4세 | 2019. 01. 01. ~ 2019. 12. 31. | |
5세 | 2018. 01. 01. ~ 2018.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2017. 01. 01 ~ 2017. 12. 31.) |
지원 제외대상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단,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배치된 장애아동(특수교육대상자)에게 순회교육을 실시할 경우 보육료 지원 가능
가정·농어촌·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부모급여(현금)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
※ 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보육료 지원자격 중지(날짜기산 : 출국일 포함)
다른 기관을 주 보육·교육 기관으로 이용하는 아동
지원방법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보육료 지원 신청(부모, 보호자)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에서 온라인 신청(부모)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지원 제외대상
지원방법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내용
구분 | 지원금액 | ||
---|---|---|---|
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 |
24 ~ 35개월 | 월 100천원 | 월 156천원 | 월 200천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월 129천원 | 월 100천원 | |
월 100천원 |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
수당지급일 : 매월 25일(토/공휴일 경우 전일 지급)
효력 발생 시기 :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며, 신청 전으로 소급지원하지 않음.
※ 단, 출생일로부터 2개월(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만 출생일로 소급지원함(출생신고서에 신청한 출생일 기준)
보육서비스 변경 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 안내
양육수당 ↔ 보육료(유아학비) 간 변경.
변경구분 | 지원내용 | |
---|---|---|
15일 이내 변경 시 | 16일 이후 변경 시 | |
양육수당 ↓ 보육료 |
- 해당 월 양육수당 미지원 -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 |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 |
보육료 ↓ 양육수당 |
- 해당 월 보육료 미지원 - 양육수당 전액지원 |
- 해당 월 이용일까지 보육료 지원 - 익월 1일부터 양육수당 지원 |
양육수당 ↓ 유아학비 |
-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유아학비 지원 |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익월 1일부터 유아학비 지원 |
유아학비 ↓ 양육수당 |
- 해당 월 유아학비 미지원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 변경신고일까지 유아학비 지원 - 양육수당은 익월 1일부터 지원 |
보육료(양육수당) ↔ 영아종일제, 유아학비 간 변경
변경구분 | 지원내용 | |
---|---|---|
보육료 ↕ 영아종일제 |
• 보육료→영아종일제 | • 영아종일제→보육료 |
- 변경신청월 이용일까지 보육료 지원 - 익월 1일부터 영아종일제 지원 |
- 변경신청월 말일까지 종일제 지원 -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 |
|
양육수당 ↕ 영아종일제 |
• 양육수당→영아종일제 | • 영아종일제→양육수당 |
- 변경신청월 양육수당 전액지급 - 익월 1일부터 영아 종일제 지원 |
- 변경신청월 말일까지 종일제 지원 - 양육수당은 익월부터 지원 |
|
보육료 ↕ 유아학비 |
• 보육료→유아학비 | • 유아학비→보육료 |
- 유아학비 신청 전일까지만 보육료를 일할계산하여 지급 | - 보육료 신청 후 입소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급 |
보육료(양육수당) ↔ 보육료(양육수당) 간 변경
변경구분 | 지원내용 | |
---|---|---|
보육료 | • 기본보육 → 연장보육 | • 연장보육 → 기본보육 |
- 변경신청일 전일 기본보육 자격 상실, 당일 연장보육 자격 부여 | - 변경신청월 말일 연장보육 자격상실, 익월 1일부터 기본보육 자격 변경 | |
양육수당 | • 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 |
- 15일 이내 변경 시 : 해당월은 변경한 신규자격 지원 - 16일 이후 변경 시 : 해당월은 이전자격 지원 * 신규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
문의처
부모급여 지원
지원대상: 어린이집 등 시설 미이용 2세 미만의 아동 (0~23개월)
지원제외대상: 가정양육수당,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중복지급 불가
지원방법:방문신청(읍·면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출생신고와 동시 신청가능)
구 분 | 2023년 기준 | 2024년 기준 | 비고 |
---|---|---|---|
0세 (0~11개월) |
월 700천원 | 월 1,000천원 |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제외한 차액(현금) 지급 - 0세 (460천원) - 1세 (25천원) |
1세 (12~23개월) |
월 350천원 | 월 500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