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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아동복지시설 현황 (2024. 9. 30. 기준)

아동양육시설

아동양육시설의 시설명, 주소, 전화, 대표자, 종사자수, 보호인원(정원, 현원)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시설명 주소 전화 대표자 종사자수 보호인원
정원 현원
화순자애원 화순군 충의로 273-1 061-374-2557 임태호 22 80 29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의 시설명, 소재지, 전화, 시설장, 종사자수 입소자(회원)(정원,현원)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시설명 소재지 전화 시설장 종사자수 입소자(회원)
정원 현원
EQ스터디룸지역아동센터 화순읍 용곡3길 29 061-373-5400 장순식 2 19 18
꽃피는지역아동센터 화순읍 일심4길 1-11 067-375-9890 김지연 2 19 16
꿈나무지역아동센터 화순읍 진각로 181-19, 101동 106호
(공간)
061-375-9430 윤서영 2 19 19
꿈을키우는지역아동센터 화순읍 용곡3길 6 061-375-6699 손각희 2 19 19
능주지역아동센터 능주면 정변길 7-4 061-373-8995 백미라 2 29 29
도곡숲정이지역아동센터 도곡면 천암2길 64 061-372-8033 이병희 2 29 23
디딤돌지역아동센터 화순읍 동헌길 6-2 061-372-0074 박은주 2 29 27
사랑의 지역아동센터 화순읍 용곡3길 54,2층 061-375-9122 이다윤 2 19 19
신화지역아동센터 화순읍 신기남길20 061-371-5006 박안남 2 19 19
엘리트지역아동센터 화순읍 오성로 556, 202호
(서라아파트, 상가동)
061-372-0991 이신실 2 27 27
죽청지역아동센터 도곡면 상죽청길 24 061-372-4673 이사라 2 29 29
큰사랑지역아동센터 화순읍 노대길 25(2층) 061-373-5234 염종숙 2 29 29
한우리지역아동센터 화순읍 일심3길 19 061-375-7769 백종금 2 29 29
화순중앙행복한홈스쿨
지역아동센터
화순읍 매화동길 24-1 061-373-8291 김지혜 2 25 24
화순지역아동센터 화순읍 일심3길11 1층 061-374-8910 구영란 3 36 36
희망지역아동센터 화순읍 부처샘길 5-5 061-374-5356 강혜진 2 29 29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가정활력과 (☎ 061-379-3572)

아동발달자원계좌 디딤씨앗통장 로고

디딤씨앗통장 이란?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 월 10만원 내에서 1:2매칭 지원함으로써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대상

보호대상아동 : 만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장애인시설 아동, 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중위소득 50%이하의 수급가구)

지원기간

만0세부터 17세까지 지원

매칭 및 적립

기본 매칭적립

아동 적립금 월 5만원내의 범위에서 국가(지자체)가 1:2 매칭 지원

추가 적립액

기본매칭 최고한도 5만원을 적립한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45만원(연간 540만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하며,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은 없음
*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원, 정부 매칭 지원금은 월 최대 10만원까지 가능

적립금 사용 용도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24세까지 학자금・기술자격취득・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24세 도달시 사용 용도에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아동급식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지원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지원대상 :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③「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지원내용 : 미취학아동, 취학아동 학기중(토․공휴일)ㆍ 방학중 중식지원

신청자 : 급식지원을 필요로하는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

신청서 제출장소 : 읍․면사무소

국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가정보호 및 국내입양 활성화 방향

지급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 가정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아동만 해당되며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은 지원대상이 아님

지급내용 : 월 20만원/인

신청서 제출 : 읍ㆍ 면사무소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통장사본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가정위탁 유형 : 대리(조부모)양육, 친․인척 가정위탁(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그 외 일반 가정위탁

가정위탁 대상 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아동

지급내용 : 월 34만원/인

가정위탁 절차 :

  • 읍․면사무소 : 요보호아동 발생 → 대상아동 상담 및 아동 가정조사→ 가정위탁 보호 신청․접수․상담→ 관련서류 시․군․구 제출
  • 시ㆍ군ㆍ구 : 일반위탁 부모 범죄경력 조회 의뢰 → 가정위탁부모 결정 → 가정위탁지원센터 통보

드림스타트

지원대상 : 0세(임산부)~12세이하(초등생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조손가정포함)

사업내용

  • 상가정방문을 통해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위기도에 따른 맞춤형통합사례관리
  • 보건, 복지,보육,교육 등 아동별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

선정기준 :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아동양육환경 및 발달상태에 대한 사정을 파악한 후, 서비스 대상아동으로 선정

이용방법 : 화순군 드림스타트 직접방문 및 전화상담(☎379-3547), 가정방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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