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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지원제도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주민에게 생계ㆍ의료ㆍ주거지원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긴급지원신청대상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
주소득자의 사망ㆍ가출ㆍ행방불명ㆍ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
신청절차
신청(군 또는 읍면)→현장확인 후 선지원(긴급지원 담당공무원)→사후조사(소득·재산조사)→적정성 심사(긴급지원심사위원회 부적격판정시 지원중단비용반환)→사후연계(기초생활보장등 기존제도/민간프로그램)
부정수급 양심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적정성 심사에서 확인되면 지원중단은 물론 이미 지원 받은 비용을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ㆍ재산기준
소득 : 중위소득의 75% 이하(1인 1,558,419원 이하)
재산 : 1억30백만원(토지, 건축물 등 일반재산, 보험증권, 자동차 포함)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생계지원 : 4인가구 기준, 1,620,200원 / 3개월
의료지원 : 300만원 범위 내,반드시 퇴원 전(입원중) 신청/1회
주거지원 : 3~4인가구 기준 250,500원 / 3개월
그 밖의 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등
사회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 061-379-3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