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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급여종류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지원내용
급여명 | 급여대상 | 지원내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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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생계급여 매월 20일 또는 말일 지급 (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정부양곡신청가능 (10kg, 1포대 2,500원) → 읍 · 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의료급여 | 기초의료급여수급자 | - 근로무능력세대 : 1종(급여항목내 전액지원) - 근로능력세대 : 2종(본인부담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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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 기초생활주거수급자 | - 자가가구 : 수선유지급여(현물 지원/집수리) - 임차가구 : 임차급여(현금 지원) |
정부양곡신청가능 (10kg, 1포대 10,000원) → 읍 · 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교육급여 | 기초생활교육급여 수급자인 초·중·고등학생 |
- 교육활동지원비: 연1회(바우처로 세대 지급) ·초-461천원, 중-654천원, 고-727천원 - 교과서비: 고등학생(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고등학생(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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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 (출산예정포함)한경우 |
1인당 700,000원 ※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산후관리 바우처 제공서비스)는 중복지원가능 (‘20.7.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쌍둥이 출산시 1,400천원 |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1구당 800,000원 | |
자활급여 | 자활사업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