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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 서비스(진찰·검사, 치료 등) 제공
지원대상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나.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행려환자
다.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의사상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입양 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받고 있는 사람과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지원유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제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종 수급권자 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
1종 수급권자
*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2종 수급권자
급여기준
가. 급여내용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간호, 입원, 간호, 이송 등(의료급여법 제7조)
나. 급여범위 및 급여비용
건강보험과 유사(정신과 등 일부 수가체계 상이)
다. 급여절차 : 3단계
의료기관 중복방문, 약물오남용 등으로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급권자 및 급여상한일수 초과자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이용
수급권자 본인이 자주 이용하는 의원급 기관 선택 원칙,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외의 기관 방문시에는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 필요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종합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PET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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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 보건복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총액의 3%
※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으로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 부담해야 하며 선별급여시에는 급여항목별멸로 30 ~ 90% 본인이 부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