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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신청절차

  • 급여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직권신청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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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절차 중 급여신청을 할때 구비서류를 필수서류와 필요자제출서류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포함)
    • 급여를 받고자하는 통장사본
    필요자제출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필요시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재학·병적증명서(해당자)
    • 근로능력증명서류(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최근2개월진료기록지 등)
    • 소득증명서류(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고용임금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 재산증명서류(세금납부증명서,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부채증명서류(법원판결문, 법원의 화해조정조서, 부채증명원 등)
    • 지출실태조사표 등 대상자에 따라 추가서류 있음
  • 조사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조사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사위 등)

  • 급여결정

    급여신청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후 통지

    결정내용 서면으로 통지(급여신청 결과 통지서)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이의신청 가능

  • 급여실시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급여의 종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 변동관리 및
    확인조사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와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 조사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보건복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별 조사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선정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2024년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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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정보를 가구규모-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별 2023년기준중위소득, 생계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30%이하), 의료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40%이하), 주거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47%이하), 교육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50%이하) 정보를 제공하며, 가구 공통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안내합니다.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4년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이하)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이하)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이하)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이하)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의료급여수급자
    - 중증장애인 포함 의료급여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단,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인 경우 제외되고, 아동, 노인, 심한장애, 질환자가 아닌 가구원은 근로 조건이 부여 될 수 있음
  • 기본재산공제액(농어촌): 5,3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고 의무사항

수급자로 지원받는 동안 거주지ㆍ세대구성ㆍ건강상태와 가족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등 에 변동이 있을 경우 군청(사회복지과)이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즉시 신고

소득이나 재산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함(부양의무자 포함)
※ 부양의무자 : 아들, 자부, 딸, 사위, 양가 부모님

18세이상 65세미만자 중 근로활동을 못하는 경우(장애인, 학생 등 제외),  진단서나 처방전 혹은 근로가 불가능함을 증명할 증빙서류를 제출

가구원수가 변동이 있을 때(부양의무자 가구 포함)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반드시 연락(예 : 군입대, 군제대, 출산, 사망, 전출, 전입, 가출, 구속, 3월 이상 외국 체류 등)

학교 재학 중 휴학할 경우, 휴학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 복지담당자와 상담

사회보장급여 계좌번호가 변경되면 반드시 군청(사회복지과)이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계좌변경 신청

대학생은 매년 신학기에 재학증명서와 수강신청내역서를 군청(사회복지과)이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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