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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신청절차
급여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직권신청
구비서류
필수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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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자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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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조사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사위 등)
급여결정
급여신청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후 통지
결정내용 서면으로 통지(급여신청 결과 통지서)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이의신청 가능
급여실시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급여의 종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변동관리 및 확인조사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와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 조사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보건복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별 조사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선정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2025년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단위:원)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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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 32%이하)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의료급여수급자 (중위소득 40%이하)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주거급여수급자 (중위소득 48%이하) |
1,148,166 | 1,87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교육급여수급자 (중위소득 50%이하)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부양의무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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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고 의무사항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신고의 의무)에 읜거하여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취업상태, 근로능력, 가구특성, 생활 실태에 변동이 있거나 부양의무자의 취업상태, 소득, 재산, 가구원수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주소지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 빠짐없이 신고하여야 함
신고의무사항 | 신고내용 |
재산 변동 | ‣ 신규 재산취득 또는 매매 - (일반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임차보증금 등 - (금융재산) 예금·주식· 보험상품·보험일시금 등 |
소득 사항 | ‣ 가구원 소득활동 시 신고 상시, 일용, 임시, 노점상, 자영업, 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 ‣ 기초연금, 국민연금, 실업급여, 직업훈련수당, 산재급여, 진폐보험급여 등 |
가구원 변동 | ‣ 혼인, 이혼, 사실혼 ‣ 가구원 전출․전입 ‣ 군입대·군제대, 교도소 수감·출소, 병원입원·퇴원 ‣ 학교 휴학․ 자퇴 ․ 퇴학 대학생은 3월, 9월 정기적으로 재학증명서,수장신청내역서 제출 - 휴학 시 즉시 휴학증명서 제출 ‣ 가족관계 복원시 신고(연말정산 인적공제 등재, 해외동반 출·입국 등) |
주소, 거지주 변동 | ‣ 전․월세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
조건부 수급자 | ‣ 18세 이상 ~ 64세 이하 대상자 중 근로능력자는 소득활동에 참여해야 수급자격 유지 ‣ 근로활동 가능여부 및 소득 활동 여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