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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
제1조(총칙)
화순사랑상품권의 사용자는 이 규약에 따른다.
제2조(상품권의 사용방법)
사용자는 화순군에 지정된 가맹점에서 화순사랑상품권에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된 경우
3. 상품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②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사용업소)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4조(유효기간)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5조(상품권 사용잔액 환급)
상품권 가맹점(사용업소)에서 상품권면 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할 경우 그 잔액은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
제6조(가맹점과의 관계)
상품권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과정에서 반품,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접 상품권 취급 가맹점 당사자와 해결하여야 한다.
제7조(상품권의 분실 및 재발급)
상품권을 분실, 도난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해당 상품권을 재발행하지 않는다. 다만 훼손된 상태로 발행된 상품권을 받았거나,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상품권이 훼손된 경우 상품권의 재발급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제8조(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규약에 정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및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약은 화순사랑상품권을 처음 발행할 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