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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
귀농인의 집 이란 ?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영농기술을 배우고 귀농할 수 있도록 임시거주처로 제공하는 집
귀농인의 집 및 귀농인 쉼터 현황
구분 | 조성연도 | 위치 | 운영자 | 면적(㎡) | 구조 |
---|---|---|---|---|---|
귀농인의집 | 2021 | 사평면 내리길 4 | 내리신암마을 | 90.76 | 방3, 주방, 화장실, 거실 |
2020 | 춘양면 돌정1길 28 | 석정마을회 | 78.2 | 방2, 주방, 화장실, 거실 | |
2019 | 이서면 하반길 56 | 귀농귀촌협의회 (379-3665) |
43 | 방2, 주방, 화장실, 거실 | |
2018 | 능주면 정변길 23 | 관영마을 | 95.6 | 방2, 주방, 화장실, 거실 | |
귀농인쉼터 | 2019 | 이양면 쌍봉길15 | 쌍봉마을 | 52.53 | 방2, 주방, 화장실, 거실 |
* 마을 및 귀농귀촌협의회 자체운영 (군은 입주승인과 관리만)
귀농인의 집 운영
입주대상자 요건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과 농지를 확보한 후 현지에 정착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가능함
- 단, 귀농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운영자의 결정이 있을시 이용가능
입주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귀농교육 이수자 우선순위 부여
가족(부부 등)과 함께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순위 부여
귀농인의 집 입주이용료
입주자는 전기료, 수도요금 등 공과금 및 관리비 실비 부담
입주이용료 : 20만원 이하로 마을자율결정(최소 3개월분 선납)
* 단, 보증금은 150만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
입주기간 : 1년 범위 내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추가 이용자가 없고 기존 귀농인이 희망하는 경우 1년 이용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이용 가능
입주자 의무사항
마을활동 및 시설손해배상 서약서
입주계약서 작성 거주(귀농준비활동 계획서 포함)
이용료 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