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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
융자자격
농어업인 및 농수산식품 사업자 대표가 70세 이하이면서 화순군내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농어업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
융자대상
농어업인, 생산자단체(영농·영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설립 후 1년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농어업법인), 학사농업인, 식품가공사업자, 수출업자, 귀농어업인* 등
*귀농어업인 도 농어촌진흥기금과 기준 같음
융자사업
생산소득사업, 농업기반조성사업
FTA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사업
농촌활력사업, 로컬푸드사업
풍수해 등 농림수산관련 복구사업
농수산물 수출진흥사업
농수산물 가공·유통 관련 사업
농어업시설의 운영·관리사업 등
농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수출 등을 위한 각종 시설 설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
녹색축산육성기금에서 지원하지 않은 축산분야 사업
자금용도
시설자금 : 농지구입(전·답), 시설하우스 시설, 증․양식시설, 저온저장고 설치, 기계․장비류, 가공공장의 신․증축 및 개․보수, 에너지농장사업, 축사 신․개축 등 시설부문에 사용하는 자금
운영자금 : 포장디자인 개발, 용기개발, 품질개선, 종묘․종패․종자구입, 원료구입 등 사업의 운영부문에 사용하는 자금
단, 벼 원료 매입자금, 한․육우 입식자금은 지원 제외
융자한도(연 1%, 연체이율 10%)
농어업인 : 1억원 이내
농어업법인, 학사농업인 : 2억원 이내
융자금 상환조건
시설자금 :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예외)
운영자금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예외)
융자신청 제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상환기간 2년 이상의 농어업 소득증대관련자금을 융자지원 받고 상환하지 않는 자 또는 상환 중인 자
(다만, 융자금의 한도 내에서 추가 융자는 가능함)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없는 자(신용불량, 담보부족 등)
당해연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중복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