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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
융자자격
농어업인 및 농수산식품 사업자 대표가 70세 이하이면서 도내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현재 화순군 거주자, 농어업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
※ 1년 도내 거주 제한예외 : 귀농어가 및 학사농업인, 친환경 농산물 가맹점주 등
융자대상
농어업인, 생산자단체(영농·영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설립 후 1년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농어업법인), 학사농업인, 식품가공사업자, 수출업자 등
융자사업
농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수출 등을 위한 각종 시설 설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
녹색축산육성기금에서 지원하지 않은 축산분야 사업
자금용도
시설자금 :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시설, 축사 신·개축, 기계·장비류, 가공공장 신·개축, 저온저장고 설치, 에너지 농장사업 등
운영자금 : 포장디자인 개발, 용기개발, 품질개선, 종묘·종패·종자 구입, 원료구입 등
융자한도(연 1%, 연체이율 10%)
농어업인 : 1억원 이내
농어업법인, 학사농업인 : 2억원 이내
융자금 상환조건
시설자금 : 공통 - 2년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 공통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귀농어업인*(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만 70세 이하의자)
* 이주기한, 거주기간, 농어업인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이주기한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농어업인으로서의 조건 : 농어업경영체 등록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