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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사업대상자
만65세 이하이면서 세대주인 자
농촌 외 지역 거주하며 농업경영체 등록 후 농촌 이주시, 그 기간이 2년 이하인 자
귀농인(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 또는 재촌 비농업인(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 종사하지 않는 자)가 농촌 이주하여 농업 종사하는 자
자격요건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부부의 경우 1인만)
거주기간: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 농촌 외 지역 거주
단, 재촌 비농업인의 경우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는 자
교육이수: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비농업기간: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가능(동 자금 신청없이 영농개시한 경우 영농개시일로 5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
지원대상
농업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지원제외
보조금 부정수급 등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전업적 직업 및 사업자등록
신청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백 이상
병역의무 미이행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
대리신청불가, 신청자가 사업계획 충분한 설명 못할시 심사에서 제외
대상자 선정된 후 대출기한 내 대출 미실행시 2년간 제외
지원형태
대출금리: 고정금리 1.5% 또는 변동금리(매6개월마다 변동) 중 선택
대출기한: 당해연도 12월 31일
상환기간: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대출한도 및 범위
대출한도
이주기한 내(재촌비농업인은 최초 신청 5년 이내) 창업자금 4회, 주택자금 2회 내 한도 내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