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열기
산업경제
업종별구분표
업종별 | 구분내용 |
---|---|
가정용 |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 철물 등의 소매점, 10제곱미터미만의 복덕방·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 - 고아원, 양로원, 탁아소 등 사회복지시설, 원호단체 |
일반용 |
-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 중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 - 사설소화전 - 관공서, 병영, 학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퍼센트 이상 출자·출연한 법인 및 단체(생산·제조용수 제외) - 종교단체, 방송국·신문사, 정당, 사회단체(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익업체),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그 중앙회를 포함한다) 및 지사무소 - 식품접객업, 공연장, 숙박업, 유기장, 노래방, 백화점, 도매센타, 대규모 소매점 - 자동차 정비업,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 운송 또는 관광업 - 예식장, 사설학원, 사진현상소, 양조업, 의약품, 화공약품, 화장품제조업 - 체육시설(체육도장업, 탁구장업 제외) -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건축허가를 받아 시공 중인 건물 : 입주 전까지 운반급수의 경우는 최종단계 요율 적용) -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태 *경제사회의 발전에 따른 신규업태 출연 시 호화사치, 물 다량 소비여부, 지역적인 특성 등을 사회정책적인 면에서 고려하여 영업용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태 |
욕탕용 | - 일반목욕장업, 특수목욕장업,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 |
전용공업용 | - 별도의 급수배수관에 의하여 공업용으로 공급되는 것 |
상수도사용요금 요율표
업종별 | 사용량(톤) | ㎥(톤)당 단가(원) | |
---|---|---|---|
2020년 | 2021년 | ||
가정용 | 1 ∼ 20 | 730 | 750 |
21 ∼ 30 | 880 | 910 | |
31 이상 | 1,050 | 1,080 | |
일반용 | 1 ∼ 50 | 1,090 | 1,120 |
51 ∼ 100 | 1,390 | 1,430 | |
101 이상 | 1,840 | 1,890 | |
욕탕용 | 1 ∼ 200 | 1,240 | 1,280 |
201 ∼ 300 | 1,300 | 1,340 | |
301 ∼ 500 | 1,500 | 1,540 | |
501 이상 | 1,700 | 1,740 | |
전용 공업용 | 톤 당 | 550 | 570 |
하수도사용요금 요율표
업종별 | 사용량(㎥) | ㎥(톤)당 단가(원) | |
---|---|---|---|
2020년 | 2021년 | ||
가정용 | 1 ∼ 20 | 180 | 180 |
21 ∼ 30 | 250 | 250 | |
31 이상 | 290 | 290 | |
일반용 | 1 ∼ 50 | 410 | 410 |
51 ∼ 100 | 680 | 680 | |
101 이상 | 910 | 910 | |
욕탕용 | 1 ∼ 200 | 310 | 310 |
201 ∼ 300 | 360 | 360 | |
301 ∼ 500 | 650 | 650 | |
501 이상 | 680 | 680 |
계량기 구경별 요금
계량기 구경 |
금액(원) | 계량기 구경 |
금액(원) | ||
---|---|---|---|---|---|
2020년 | 2021년 | 2020년 | 2021년 | ||
13㎜ | 640 | 640 | 75㎜ | 3,850 | 3,850 |
20㎜ | 840 | 840 | 100㎜ | 4,870 | 4,870 |
25㎜ | 1,000 | 1,000 | 150㎜ | 6,290 | 6,290 |
32㎜ | 1,290 | 1,290 | 200㎜ | 15,010 | 15,010 |
40㎜ | 1,790 | 1,790 | 250㎜ | 18,860 | 18,860 |
50㎜ | 3,080 | 3,080 |
물이용부담금
년도 | 금액 | 비고 |
---|---|---|
2021년도 | 170원 |
상수도요금 감면신청 안내 (화순군 수도급수조례 제35조)
항 목 | 범 위 | 내 용 | 신청(구비)서류 | |
---|---|---|---|---|
옥내 지하누수 |
계량기에서 가옥사이 발생한 육안 식별이 불가한 지하누수 |
누수직전 3개월 평균금액 초과분의 50% 감면 ※ 1개월분 요금에 한하여 감면 |
감면 신청서 |
1. 누수 수선 확인서 (공사업체 영수증 등) 2.누수 수선 공사 사진 |
기초생활 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 상수도 사용량 매월 3톤 차감 감면 ※ 구경료, 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은 제외 |
수급자 증명서 | |
장애인가구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장애등급 1, 2, 3급)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
||
다자녀가구 | 관내거주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중 만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화순군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 (061-379-3876~7, 3856) 로 문의 바랍니다.
급수업종의 변경
급수용도가 바뀌면 급수업종을 변경
수도계량기 이상시 시험신청의뢰
수도요금 가구분할
가구분할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