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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
공장설립 유형
구분 | 신청대상 | 관련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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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장, 설립승인 | 모든 공장 설립자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제16조(공장의 등록) *건축면적 500㎡이상인 모든 공장에 적용 (500㎡미만도 승인신청 가능함) |
창업사업, 계획승인 | 창업사업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
공장설립 소요기간
공장설립승인 | 공장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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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장설립 : 20일] - 승인권자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 14일 - 의제처리없을시 : 7일 |
[공장설립완료신고] - 기계·장치설치 완료후 2개월 이내 [공장등록증명서 통보(3일 이내)] |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사전환경검토협의 대상면적의 협의소요기간은 별도
공장설립 진행 및 승인절차
구분 | 진행순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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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선정 |
공장입지(개발 계획)의 결정 ▼ 입지조사 분석(지역 업종) ▼ 입지결정 ▼ 공장설립 사업계획서 작성 ▼ 구비서류준비 ▼ 토목측량설계 ▼ 공장설립승인(입주계약)신청(공장설립민원실 산업단지관리기관) ▼ 공장설립 승인 또는 입주계약 ▼ 토목공사 및 건축허가 ▼ 토목준공 및 건축 사용검사 ▼ 토목대장 건축물대장 확인 ▼ 공장설립완료신고 ▼ 공장설립관리정보망에 공장등록/공장등록증 발급 |
용도지역 및 산업단지 |
[토지서류 구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적도·토지(임야)대장 - 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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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지 적정성(공장승인여부) - 환경관련검토 - 건축허가 가능여부 - 물류 및 인력수급 타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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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신청 및 승인(인·허가) |
신청관련서류 | |
(개별입지) | ||
- 의제처리 포함 - 지자체 : 복합민원상의 - 산업단지관리기관 : 입주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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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인·허가 부서 | ||
공장건축 및 완료신고 |
- 공장에 제조시설 설치 - 합병 및 지목변경 완료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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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치 완료후 2개월이내 | ||
- 공장설립 완료신고 및 승인 - 사항과의 일치 여부확인 - 완료신고 접수 후 3일내 통보 |
공장설립 인허가 무료대행 서비스
대행기관 :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호남지역본부
이용대상 : 창업 및 공장신설, 증설. 등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이용방법 : 센터 방문상담 및 유선상담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