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부담
비용구분
법인,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되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
공개여부 결정 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요금은 징수하지 않음
수 수 료 : 행정차지부령(별표와 같음)으로 규정
징수방법
- 정부 : 수입인지, 전자화폐, 전자결제
- 지방자치단체 : 수입증지, 전자화폐, 전자결제
- 기타 공공기관 : 현금
- 부득이한 경우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현금납부 가능
비용감면
-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 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비용감면을 신청한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