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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관련공고
화순군 공고 제 2022-433호('22.3.25)
문의사항
화순군 건설교통실 대중교통팀(061-379-3785)
신고대상
구분 | 주민신고 가능구간 | 운영시간 | 촬영간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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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구역 |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및 승강장 좌우 기준 10m이내 |
24시간 | 1분 |
소화전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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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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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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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전체 도로 |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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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구역 | 보도(인도)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
24시간 | 1분 |
어린이 보호구역 내(초등학교) 및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 운영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적용
변경사항
민원 접수기한 연장 및 신고 주차 사진 참조 가능
연번 | 기존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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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촬영 당일접수 원칙 | 촬영 후 2일 이내까지 신고가능 |
2 | 신고요건 사진 2장 제한 | 추가 사진 참조 가능 |
3 | 신고 마일리지 적립 | 신고 마일리지 폐지(5월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