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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자동차 정기검사
주행 중인 차량의 안전 적합여부, 배출가스 또는 소음으로부터 환경오염 방지, 자동차 등록원부와 동일성여부 확인, 불법구조 변경, 개조방지로 운행질서 확립과 차량의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구 분 | 검사 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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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최초 4년, 이후 2년 | |
사업용 승용자동차 | 최초 2년, 이후 1년 |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이하 | 1년 |
차령이 2년 초과 | 6월 |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이 5년 이하 | 1년 |
차령이 5년 초과 | 6월 |
검사 기간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후 각각 31일 이내
검사장소 및 구비서류
장 소 : 관내 자동차검사소 안내
업 체 명 | 위 치 | 전 화 번 호 |
---|---|---|
통일공업사 | 화순군 화순읍 쌍충로127-2 | 061-374-3320 |
현대정비마을 | 화순군 화순읍 연양1길2 | 061-373-6000 |
능주자동차공업사 | 화순군 능주면 학포로1847-7 | 061-373-8225 |
(주)대성자동차공업사 | 화순군 화순읍 정곡로 167 | 061-373-1400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과태료 부과기준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 시행령 제20조] - 최고60만원
기 간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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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간 만료일 경과 30일 이내 | 4만원 |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3일 초과시 마다 | 2만원 |
검사 유효기간 연장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의 도난,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도난신고 확인서
- 시장, 군수, 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보험사 등이 발행한 사고 사실증명서류
- 정비업체에서 발행한 정비예정 증명서
- 섬 지역 장기체류 확인서(육지와 연결된 섬 제외)
- 장기간 병원입원 또는 해외출장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정기검사 명령
검사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정기검사를 이행 하도록 경과 안내문 2회 발송 후 검사 명령을 합니다.
자동차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등록 번호판이 영치됩니다.
기타 문의사항
화순군 재난안전과 차량등록팀 ☎ 061-379-3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