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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대 상
이륜자동차(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로 제조업체에서 제작되어 신규출고 또는 사용폐지 한 이륜자동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신고입니다.
신고장소
읍ㆍ면 사무소에 신고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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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 제작증 - 수입이륜차 : 수입면장 또는 사실증명 - 사용폐지 : 사용폐지증명서 - 의무보험(대인,대물)보험 가입증명서 -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 위임 받는 자 신분증) |
|
추가서류 | 개인 | 추가서류 없음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유의사항
수입면장 또는 사실증명, 사용폐지증명서 제작증에 갈음한 서류입니다.
개인사업자명의로 사용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과태료
구 분 | 기 간 | 금 액 |
---|---|---|
미신고 운행 | 적발과 동시 | 50만원 |
구조 또는 장치 변경운행 | 연료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 장치 등 | 20만원 |
그 밖의 구조 및 장치 | 3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