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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수수료
증지대-2,000원(타 시·도 2,500), 인지대-3,000원, 취.등록세, 공채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 8조, 자동차등록령 제 18조 ~ 제 20조, 시행규칙 제 27조 ~ 제 28조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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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인감증명서 제출 시 인감날인) |
-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신규출고차량) - 의무보험(대인,대물)보험 가입증명서 (피보험자 - 차량소유자) - 임시운행 허가증 및 번호판(2개) – 임시운행허가 시 - 세금계산서 - 본인 신분증(오신 분 신분증) (위임 시 :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위임장(위임자의 도장 날인/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법인 : 오신 분의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위임장에 법인인감도장 날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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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개인 |
- 본인 신분증(오신분) -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은 장애인증,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법인 |
- 법인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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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 및 단체 |
- 정관ㆍ규약ㆍ인가서 - 총회의결서 사본서 - 대표자사용인감서 - 고유번호증명서(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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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
- 재단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설립 인가서 사본 - 정관 - 회의록(5인 이상 날인) - 재단법인발행 소속증명서 - 재단법인발행 종교단체 직인확인서 - 고유번호 증명서(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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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량 | - 관용차량 정수배정서 (대폐차의 경우 : 차량변경승인서) 또는 교체승인서 | |
말소차량부활 |
- 신규검사서(자동차검사소 발행) - 부활용말소사실증명서 - 임시운행허가서(허가증, 임시번호판 2) - 도난해제 확인서 (경찰서장 발행) - 도난말소인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 신규등록의 경우 이전등록서류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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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 -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면허, 등록, 인가서류 | |
수입차량 |
- 제작사 소음배출가스 인정서(자기인증면제차량 제외) - 수입신고필증 - 수입자와 판매자간 위탁판매 계약서(수입자와 판매자가 상이할시) - 수입중고자동차 - 양도증명서 - 안전검사증 - 수입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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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이사화물 (1년이상 경과) |
- 신규검사증명서(자기인증면제차량에 한함) - 수입신고필증 -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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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이사화물 (1년미만) |
- 신규검사증명서(자기인증면제차량에 한함) - 수입신고필증 -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개별소음인증서 및 개별배출가스인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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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 - 공동소유협의서, 지분이 50:50 이 아닐 경우 인감증명서(협의서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유의사항
특수차량으로 개조가 필요하면 등록 전에 구조변경완료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등록 후 특수차량 개조는 불가능)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2003년1월2일부터 사업장 등록불가 합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증 보철용차량은 상이 또는 장애 1급에서 6급까지 LPG장착이 가능합니다.
(조세감면은 취ㆍ등록세 참조) ← 조세감면차량
임시운행번호판을 도난 또는 분실시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서장이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특수자동차와 적재량 2.5톤이상 화물자동차는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는 권리능력은 있어도 행위 무능력자이므로 친권자(부,모)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 신청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결함등 사유로 등록이 불가능하면 임시번호판 및 허가증을 판매업체를 통하여 반납기간내 반납하셔야 합니다.(매출취소)
신규등록 기간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이 불가능 할 경우 사전에 임시번호판 및 허가증을 반납 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로 임시번호 및
허가증 발급은 불가능하나 신규등록은 가능 합니다. (반납 후 운행 절대불가)
과태료
구 분 | 기 간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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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번호판 미반납 |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 3만원 |
10일 초과 후 매 1일마다 | 1만원(최고 100만원) | |
임시운행 목적기간 위반 |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 5만원 |
10일 초과 후 매 1일마다 | 1만원(최고 100만원) | |
수출말소차량 재등록 |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 5만원 |
10일 초과 후 매 1일마다 | 1만원(최고 50만원) | |
기타사유 말소재등록 | 재 등 록 시 | 10만원 |
등록한자가 번호판ㆍ봉인 미부착 시 | 적발과 동시 | 10만원 |
분실ㆍ훼손된 번호판 및 봉인 미신청 | 적발과 동시 | 10만원 |
번호판 미부착 또는 미봉인 운행 | 적발과 동시 | 30만원 |
자동차등록증 미비치 운행 | 적발과 동시 | 5만원 |
차대 또는 원동기번호 훼손 | 적발과 동시 | 100만원 |
민원처리절차
신규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차량등록 민원창구에서 등록을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