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신생아 출생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민원인 제출 서류
출생증명서
- 의료기관 출생시 : 의사,조산사,기타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
- 의료기관외 출생시 : 분만관여자의 출생증명서 또는 분만에 관한 사람도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
(증명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 인감증명서,주민등록증사본,운전면허증사본,여권사본,공무원증사본,본인서명확인서 중 1부)
- 혼인외의 출생시 모가 신무자이며, 모가 혼인한 여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면 첨부(예: 혼인관계고의증명서)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함
-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수 없을 때에는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신분확인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출생자
- 이름은 이름자가 5자를 초과하지 않는 인명용한자 사용
- 출생일시는 24시간제를 기준
- 출생자의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
출생신고는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한다
-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습니다
본 민사무안내원에 관한사항은 해당 관할 각(읍.면)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