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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최초 여권발급 사용하는 영문성명은 원칙적으로 차후 변경이 불가하니 신청시 유의 바람
영문성명은 반드시 대문자로 표기
영문성명을 한글이름의 영어 발음대로 표기하였는지 확인
국제규정(ICAO DOC 9303)에 따라 자국어 성명을 라틴문자(영어알파벳)로 음역 표기하여야 함
재발급 여권의 영문표기는 최종 여권상 영문을 표기
영문성명은 여권법규가 허용하는 사유가 아니면 정정할 수 없으며, 위·변조된 여권으로 오인 받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숫자는 이름 항목에 포함될 수 없음
기혼의 경우, 배우자의 영문성 표기는 본인 희망 시에만 기재(표기방법 : spouse of 배우자 영문성)
영문성명의 기입시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사이에 붙임표(-)를 붙여 쓰는것도 가능(예 : GILDONG, GIL-DONG)
단 종전여권에 띄어 쓴 이름은 계속 쓰는 것이 허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