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열기
전자민원
「다문화가족 전입·체류지변경신고 간소화 서비스」란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족이 전입신고 시 읍.면.동(내국인 전입신고)과 시.군.구(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를 각각 방문하지 않고, 읍·면·동 한 곳의 방문 신청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
전입·체류지변경 간소화
이용방법
신청방법
신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분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지참)
신고서 일괄 작성(전입신고, 체류지 변경신고)
신청확인
접수증 수령
신청결과 확인
체류지 변경신고 당사자에게 처리결과 SMS 문자 통보(접수 당일)
문의처
화순군청 행복민원과 ☎379-3425
또는 전입하고자 하는 해당 읍·면사무소 민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