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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란?
국민들이 인·허가 둥 각종 민원신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강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 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가능한 서류와 업무 목록
목록상의 민원 업무와 관련 서류는 업무담당자에게 서류를 첨부해줄 것을 요구하세요!
이런 경우에는 061-379-3421로 제보하세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민원인의 사전동의가 있어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구비서류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전동의는 담당자의 요청으로 민원인이 사전동의서 작성 또는 모바일 사전동의로 가능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좋은점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