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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행정기관에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실시하여 인․허가 가능여부 등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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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의 안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처리절차)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사전심사청구 관련 서식)
대상민원
복합민원 중 정식민원으로 신청 시 토지매입, 설계측량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
복합민원이 아닌 단순 민원인 경우라도 불가처리 되었을 경우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 등
사전민원 청구대상 민원(22종) 다운로드 >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다운로드 >
사전심사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
처리흐름도
참고사항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의 필요에따라 청구하는 임의제도로 사전심사결과는 정식처분이 아닙니다.
단, 민원처리법 35조 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가능합니다.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한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