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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전국 어디에서나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 또는 전화, 인터넷(http://www.minwon.go.kr)을 통해, 각종 제증명 및 간단한 유기한 민원을 신청하고, 민원인이 지정한 행정기관에서 교부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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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전국의 시·도, 시·군·구, 읍·면·동, 농협, 새마을금고(단, 농협은 18종 민원만 가능)
처리시간
증명민원 : 접수 후 3시간 이내
유기한 민원 : 민원처리기준표에 의한 처리기간 적용
처리가능한 민원 : 139종 [바로가기 (https://www.gov.kr/main?a=AA020AnyInfoCappViewApp)]
농협에서 접수·교부 가능 민원 : 18종 [바로가기 (https://www.nonghyup.com)]
신청방법 및 업무처리 절차
민원인이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 또는 전화, 인터넷으로 신청
접수기관은 신청서를 소관기관으로 웹(민원24) 또는 팩스를 활용하여 송부
처리기관은 처리한 결과를 민원인이 지정한 교부기관에 팩스 송부
인터넷 신청민원은 직접 처리기관에서 처리
민원인은 본인이 지정한 행정기관(교부기관)에서 민원처리결과 수령
처리비용 및 수수료
발급수수료 : 민원서류 교부기관의 수수료 적용(단, 대학민원은 300원)
업무처리비 : 없음(단, 사립대학 1,000원)
기타 국가유공자증명, 장애인증명, 모·부자가정증명, 병적증명, 검정고시과목합격증 및 세무서 발급서류는 무료입니다.
문의안내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군·읍·면 민원실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청 행복민원과 : ☎ 061)379-3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