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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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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
운영개요
민원1회 방문 상담창구 운영 (상담창구 : 행복민원과 민원접수 창구)
민원후견인 지정 운영 : 민원사무처리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
복합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처리주무부서의 장과 협조부서의 장 및 실무자가 모여 복합민원의 검토․심의 및 민원처리 가부 결정
심의내용
민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
제외대상
행정기관 장의 최종결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무종합심의회의 심의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민원의 적정 여부를 최종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