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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선정대리인제도란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전라남도가 선정한 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 소유재산가액, 청구·신청세액, 법인 제외,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적용제외 세목 별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부동산·회원권·승용차 5억원 이하(배우자포함)
- 평가방법 : 지방세법(제4조)상 시가표준액 지역에 따라 조례로 정함
청구·신청세액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
법인 제외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적용제외 세목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업무처리 절차 : 신청서 제출

업무 처리는 ①불복청구서 접수 → ②지원대상 여부 판정 ※ 세무대리인 없이 세액 1천만원 이하 → ③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 ④신청서 접수, 소유재산 판단 → ⑤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지정* → ⑥불복대리 업무수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불복청구서 접수와 동시에 대리인 신청시에는 불복청구서 접수 → 신청서 접수, 소유재산 판단 →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 불복대리 업무수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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