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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전자민원
선정대리인제도란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전남광주특별시가 선정한 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선정 대리인이란
전남광주특별시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말하며, 납세자를 위하여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
지원대상
지방세기본법령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납세자
| 구분 | 내용 | |
|---|---|---|
| 청구인 신청요건 | 소득금액 | (개인)5천만원 이하, (법인)매출액 3억원 이하 |
| 소유재산가액 | 5억원 이하(부동산·회원권·승용차) - 평가방법 : 지방세법(제4조) 상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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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신청세액 | 2천만원 이하 | |
|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 |
|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 |
신청 및 지원절차
청구‧신청인 : 신청요건을 갖추어 신청서 제출
자치단체 : 요건충족여부 검토 ⇒ 대리인 선정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