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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선정대리인제도란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전라남도가 선정한 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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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
소유재산가액 | 부동산·회원권·승용차 5억원 이하(배우자포함) - 평가방법 : 지방세법(제4조)상 시가표준액 지역에 따라 조례로 정함 |
청구·신청세액 |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 |
법인 제외 |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
적용제외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
업무처리 절차 : 신청서 제출
*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정·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