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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과납금은 납부 또는 납입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납입)한 경우에 그 초과 납부금(이중 납부 포함)을 말하여, 오납금은 납부(납입)하지 않아야 할 것을 착오로 납부(납입)한 금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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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금의 신청(지방세환급금 지급신청)
과오납금 환부 안내
납세자가 착오 및 기타사유(이중납부 등)로 더 낸 세금이 있을 경우 쉽게 찾아가실 수 있음을 우리군에서 납세자에게 “지방세 환급금 충당 및 지급 통지서”를 우편 송부 하게되며 납세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청구(전화 통화 가능)하여 수령(금융기관 계좌입금)하실 수 있습니다.
과오납금 수령 방법
과오납금 환부는 금액에 상관없이 직접 군청을 방문하시지 않고 전화, 팩스, 우편 등을 이용하여 납부(납입)한자 명의의 계좌로 청구하시면 환부하여 드립니다.
전화로 청구할 경우
우편으로 청구할 경우
보내실 서류
개인 : 금융기관 계좌(통장) 사본 1부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금융기관 계좌(통장) 사본 1부
우편 보낼 곳
우편번호 : 58112
주 소 :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화순군청 재무과)
받을사람 : 화순군청 재무과 지방세환급 담당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