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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납세의무자와 특별징수의무자)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징수를 유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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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의 종류
고지유예 : 납부기간 개시 전에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분할고지 : 납세고지를 하기 전에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여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는 경우
징수유예 : 고지한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끝나기 전에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체납처분 등의 유예 : 납세자가 납세의 독촉을 받은 후에 징수유예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징수유예의 요건
납세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징수유예의 절차 및 효과
납세자가 징수유예 서식에 의거 징수유예 신청
효력은 징수유예신청서 접수일부터 발생
유예기간은 6개월이며 1회 연장이 가능
유예기간중에는 가산금 · 중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음
징수유예에 관한 담보의 종류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납세 보증보험 증권, 지방자치단체의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토지,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
징수유예 결정시 조건
징수유예 등을 하는 때에는 조세채권 확보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것이며 법정사항으로 엄격히 적용 되어야 하며 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