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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지방세분납제도안내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분납제도의 주요내용

대 상 자 :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한 납세의무자

분납신청기간 : 납부기한 내

분납기간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납기준

납부할 세액이 5백만원 이하인 때에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5백만원 이하금액( 납기내 : 250만원 , 분납기간 : 250만원 초과세액 )

납부할 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납기내 : 50%이상금액, 분납기간내 : 50%이하의 금액 )

절차 및 효과

납세의무자가 군수에게 신청

군수는 신청에 의하여 수정고지

효과 :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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