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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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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제도의 주요내용
대 상 자 :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한 납세의무자
분납신청기간 : 납부기한 내
분납기간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납기준
납부할 세액이 5백만원 이하인 때에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절차 및 효과
납세의무자가 군수에게 신청
군수는 신청에 의하여 수정고지
효과 :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