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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지방세감면은 지방세관계법령 등에 의해서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특정목적을 위하여 납세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거법규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감면조례, 조세특례제한법에 열거된 외국인 투자촉진법, 자산재평가법 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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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취득세 :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등록면허세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주민세 : 개인분은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 매년 1월 31일 이내 (사업소를 신설한 경우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자동차세의 감면 :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
신청절차
감면신청은 지방세감면신청서 1부를 감면신청 기한내에 관할 시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면신청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받은자는 감면받은 연도의 다음연도 1월말까지 과세물건 소재지 시군에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