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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지방세중과세현황
세목별 | 중과세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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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사치성재산 : 10%이상
|
재산세 |
사치성 재산 : 4% |
지역자원시설세 |
화재위험건축물 : 2배 ~ 3배 중과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이상 건축물 |
주민세(사업소분) |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 사업소분 주민세 세율의 2배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 1㎡당 5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