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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지방세중과세현황

지방세중과세내역에 대한 사항으로 세목별, 중과세내역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세목별 중과세내역
취득세

사치성재산 : 10%이상

  • 고급주택 : 건물연면적 331㎡(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245㎡)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부속토지(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카지노장, 자동도박기(파친코, 슬롯머신, 아케이드 이퀴프먼트 등),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룸살롱 및 요정
  • 고급선박 :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 (과표 3억원 초과)
  • 회원제골프장 및 별장
재산세

사치성 재산 : 4%

지역자원시설세

화재위험건축물 : 2배 ~ 3배 중과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이상 건축물

주민세(사업소분)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 사업소분 주민세 세율의 2배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 1㎡당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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