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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지방세와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여 사용하는 세금을 지방세라 하며, 국세청(세무서)에서 징수하여 국가가 사용하는 세금을 국세라고 합니다.

군세와 도세

지방세를 징수하여 우리군의 수입이 되는 세금을 군세라 하고, 전라남도의 수입이 되는 세금을 도세라 합니다.

군세(5종) :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세(6종)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세담당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과 그의 위임을 받아 지방세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우리군에서는 군수를 비롯하여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서 지방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 받은 공무원을 말합니다.

납세의무의 성립

법률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갖추어져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한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됩니다.

납세의무의 확정

납세의무가 성립된 후에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납세의무자, 과세대상물건, 과세표준, 세액 등 조세채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방법은 납세의무자의「신고납부」에 의한 것과 군수가 고지서를 발행하는「부과처분」에 의한 것으로 구분됩니다. 재산세,자동차세 등은 고지서를 발부하여 납세의무를 확정시킵니다.

과세표준

과세대상 물건인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의 가치를 금액, 수량, 건수 등으로 계량화하여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과세표준은 세액을 결정하는 기초자료가 됩니다

세율

세율은 세금을 산출하기 위해 정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세율 표시방법에는 1,000분율, 100분율, 또는 일정한 금액 등이 있습니다.

예 : 취득가액의 1,000분의 20, 1세제곱미터 당 200원

납세고지서

징수결정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과세권자가 작성하는 서류로서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납부장소, 납기한 그리고 부과의 법적근거 및 그 부과체납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기재한 것이며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은 확정된 조세채권의 효력을 구체화 하는 필수요건 입니다.

보통징수

군청에서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행하여 그 고지서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신고납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징수

군수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직접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세금을 징수하기 편리한 자로 하여금 세금을 대신 징수하여 납입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봉급생활자가 납부하는 주민세는 봉급을 지급하는 사업주가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 군청에 납입하게 됩니다.

가산금

고지서를 발행하여 징수하는 지방세에 있어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간 경과 후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데 대한 연체이자의 성격이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을 징수하고, 본세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으로부터 매 1월 경과할 때마다 0.75%의 중가산금을 60개월간 추가로 징수하게 됩니다.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

과소신고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10

납부지연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세액×기간(일수)×10만분의22”

체납처분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게 되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 및 매각대금 배분의 절차를 거쳐 강제적으로 체납세를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재산압류

지방세를 체납하면 독촉고지 후 납세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급여, 예금, 동산 등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게 되며, 고액 및 고질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는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공매 처분을 하게 됩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는 연 1~2회 부과되는 세금으로써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받게 되며,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당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관허사업 제한

체납한 납세의무자가 각종 사업 등을 하기 위해 군청에 민원서류를 접수하여 처리받고자 할 때에는 지방세징수법의「관허사업의 제한」 규정에 따라 각종 인·허가, 등록, 면허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포탈자의 처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지방세를 환급·공제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체납처분 면탈자의 처분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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