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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화순군 기획감사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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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따라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예시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사례]
공익신고 방법
인터넷
방문/우편
공익신고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FAX (061)379-3260
전화 (061)379-3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