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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1차) - 화순군 한천면 반곡리 산65-19 일원

  • 작성자 : 엄미지등록일 : 2024-11-25 조회수 : 233
  •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자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습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전남 화순군 한천면 반곡리 산65-19 일원
    2. 분묘 기수 : 분묘 4기 외
    3. 개장사유 :반곡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의한 분묘개장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방법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 임의개장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6.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 서대산추모공원
    7. 안치기간 : 5년
    8. 공고인 : 화순군청 대표자 구복규 /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담당자 : 화순군청 건설교통실 도로팀 김정륜 tel:061-379-3752
    9. 신고처 : 대행사 묘지 파트너 1544-3616, 010-8561-0930
    10. 신고방법 : 분묘의 관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호적.제적등본.족보등)을
    구비하여 신고처로 신고 바랍니다.
    11. 동 지번 일대 추가되는 분묘는 본 공고로 갈음 함.

    2024년 11월 25일

    고객님의 묘지파트너 010-856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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